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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금지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STIMA 2017. 12.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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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하여 정의 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시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벌법행위에 엄정 대처

  •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
  •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환치기 실태 조사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
  •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조사
  •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약관 심사 및 불공정여부 일제 직권조사 실시
  •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 주기적 점검
  •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은행의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 되도록 관리
  • 미성년자, 비거주자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의무화 검토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으 금지 행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처벌
  •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 육성해 나갈것
  • 과세문제는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심도있게 검토
  • 정부는 관계차관회의, 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제대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



171213_가상통화_관련_긴급회의_보도자료(최종__수정).pdf





상기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 입니다. 다단계, 유사수신 투자금 모집, 환치기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용 입니다. 특히, 거래소의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 있습니다.특히 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 100만이상 거래소는 ISMS인증을 의무화 하여 보안을 강화 하겠다고 다는 것도 환영 합니다.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부문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찬성하지만, 외국인 부문은 아쉽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가상통화로 해외 가족과 주고받을때 외환거래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금융권이 가상화폐시장의 큰손이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해외금융기관들이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국내는 손발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된 셈입니다.


특히, 거래소들의 불투명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역시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ICO에 대해 금지 행위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규정한 점 입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다양한 산업분야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 판단하여, 기술개발을 지원 육성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기술인데, 굳이 막을 이유도 없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금지 초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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