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블록체인 주변 이야기

"암호화폐 사기" 공익신고 : 코파라치 되어 볼까? 본문

블록체인 뉴스

"암호화폐 사기" 공익신고 : 코파라치 되어 볼까?

STIMA 2018. 7. 13. 01:00
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단계방식으로 코인을 판매한 K-COIN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은 29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코인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사기혐의도 인정되고,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방식을 적용했고, 투자금의 3배까지 수익을 보전해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기코인은 가상화폐시장의 물을 흐리는 것으로, 이런 업체를 만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국민권인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가상화폐시장도 깨끗하게 유지하고, 범죄로 부터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까지 받게 된다면, 1석3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서 공익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야 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상단메뉴에 공익신고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익신고상담메뉴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페이지 이동을 하게되면, 신고안내가 되어 있어,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사기건만 신청하는 곳이 아니란느 말입니다. 공익침해가 되는 사항이라면, 어떠한 내용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내요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위 과장광고도 신고대상이 되네요.





신고를 하는 곳과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까지 모두 가능 합니다. 저는 온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전에,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익신고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공익신고를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식별정보 수집, 신고자보호, 보상제도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먼저 신고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실명확인을 당연히 해야 하구요.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신고자가 무고를 당할 수도 있기에, 신고자도 정확히 입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피신고자 (내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 역시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야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고나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신고내용을 적는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실제로 신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다음화면까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공익신고는 암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신고,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익신고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로 사기를 하려는 업체들을 신고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파파라치의 줄임말 코파라치로 불러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