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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UPbit 검찰 기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행

STIMA 2018. 12.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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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암화화폐 거래소중 TOP3에 들어가는 거래소 이며, 설립자인 두나무의 대표는 포브스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부자 순위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규모와 영향력이 있는 거래소 업비트(UPbit)가 12월21일 검찰의 기소를 당했다는 뉴스만으로도 가상화폐 커뮤니티는 상당히 큰 충격이 있기는 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을거라고 예상되어 왔던 내용이기 때문 사건 자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이 외신으로 나가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였죠.




먼저 검찰 기소에 대한 업비트의 해명을 한번 읽어 보시죠.


검찰의 기소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는 지난 8개월간의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거래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겠습니다.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바 없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습니다.


서비스 오픈 초기에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습니다.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매수/매도 각 10호가) 가격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이 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현재의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당시에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것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오픈 초기에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래소 오픈 초기 기간에 마케팅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국한되었습니다.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 이었던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습니다. 이는 동 기간 총 거래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약 4조 2,671억원입니다.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비트는 오픈 이래 현재까지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야 하는 현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 출금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그 요청에 응하여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출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고객이 입금한 자산(현금과 암호화폐)과 업비트 법인 자산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입금한 현금은 별도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있고, 고객이 입고한 암호화폐 또한 안전하게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고객에게 출금해 주어야 하는 현금과 각 종류별 암호화폐에 대해 그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세 차례(2018년 1월19일, 6월 28일, 10월 8일)의 회계법인 실사로 확인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10월 8일 기준으로 업비트는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암호화폐 대비 금액 기준으로 약 103%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예금 잔액은 고객에 대하여 지급할 금전 대비 1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로 인해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비트는 더 편안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리딩 거래소로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 업비트 공지사항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663



요약해서 보면, 3가지 측면에 쟁점이 있고, 그 중에서 2가지는 짧은시기(서비스 오픈 2개월 정도)에 한해 유동성 공급과 자전거래를 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자신들의 수익을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마케팅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마케팅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한것은 자신들의 수익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마케팅은 왜 하는 것 일까요? 자신들의 거래소에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고, 언제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이 공급이 원할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 아닌가요? 결국 거래소에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업비트는 그 효과를 보고 있으니 그들의 마케팅은 성공했고, 그들은 수익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마케팅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이익을 위해 했다는 말을 돌려한 것 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신규로 런칭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러한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거래소의 거래 물량이 없으면, 코인 구매자나 판매자들 모두 거래하기가 힘들어서, 거래소를 떠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 입니다. 거래소 이용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동성 입니다. 수수료는 그 다음이죠. 


거래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기에, 거래소에서 확인을 해주기 전에는 알 수는 없지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다보면, 일정한 패턴과 규칙으로 거래소에 물량이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용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검찰의 업비트 기소로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거래소의 이러한 활동(허수주문, 자전거래)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게 된 것 입니다.


법적 규제를 받는 증권회사(삼성증권)도 없는 주식을 배당받아 무차입 공매도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분식회계(회계조작)해서 자격도 되지 않는 회사를 규칙을 만들어 상장시키는 것이 한국의 증권거래 시스템 인데, 법적 규제도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조사에만 8개월이 걸렸으니, 재판과정은 더 지지부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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