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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주변 이야기
블록체인 R&D 비용 세액공제 40% 까지 본문
1월7일(월) 기획재정부에서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19.1.8.~1.29.)기간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이 시행령 안에 무엇이 있길레, 이 포스팅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법 시행령안에 블록체인 기술연구에 대한 비용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총16개 기술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R&D에는 일반 R&D와 신성장 R&D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일반 R&D를 하게 될 경우, 25%세액공제가 되고, 신성장 R&D를 하게 되면, 30%에서 최고4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성장기술 범위를 16개 기술을 신설 했으며, 그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자료 상세본에 포함된 내용 입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블록체인기술 R&D 비용의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한다고 하니, 따로 살펴 봐야 겠습니다.
내용을 보셔서,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와 닿지 않으실겁니다. ^^;;
이 부분은 경영진이나 회계쪽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되죠.
보통 R&D를 하게 되면, 사용되는 인건비나 기타 비용을 회계상으로 지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이런 비용이 지출로 잡히지 않고, 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고로, 비용이 줄어든 만큼, 영업이익율이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회계상으로 회사가 우량회사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반도체와 같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이 조금씩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